나도 모르게 위반하는 ‘지정차로제’, 왜 위험할까?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선’으로, 앞차를 추월한 후에는 반드시 우측 차로로 복귀해야 합니다.

그만큼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1차로에서 일정한 속도로 계속 주행하는 차량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운전자는 규정 속도를 지키고 있으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엄연한 ‘지정차로제’ 위반에 해당합니다. 1차로는 추월을 위한 공간으로 비워두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교통 흐름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예기치 못한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추월을 하고 다시 다른 차선으로 가는게 맞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6년 최신 기준에 따른 1차로 정속주행 단속 기준과 과태료, 벌금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고속도로 1차로의 올바른 이용 방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고속도로의 각 차로는 역할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법이 있는지 잘 모르는 운전자분들이 은근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잘못 알고 있는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 추월차로 (1차로): 2차로로 주행하던 차량이 앞차를 앞지르기 위해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차로입니다. 추월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2차로로 복귀해야 합니다.
- 주행차로 (2차로 이상): 승용차와 승합차 등이 평상시 주행하는 차로입니다.
- 예외 상황: 차량 정체로 인해 평균 주행 속도가 80km/h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에는 1차로에서도 정속 주행이 허용됩니다.
고속도로 정속주행 단속 기준 및 과태료·벌금
지정차로제 개요
도로교통법 제60조에 따라 1차로는 추월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추월 후에는 즉시 우측 차로로 복귀해야 합니다. 앞차가 있어 물리적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는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단속의 핵심은 ‘추월 후 복귀 여부’입니다. 뒤에 오는 차가 없더라도 1차로를 계속 주행한다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과태료 (무인단속/공익제보) | 범칙금 (경찰 직접 단속) | 벌점 |
| 승용차 | 5만 원 | 4만 원 | 10점 |
| 승합차 | 6만 원 | 5만 원 | 10점 |
- 공익제보 활성화: 최근에는 블랙박스 영상을 이용한 스마트 국민제보가 활발하므로, 단속 카메라가 없다고 해서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 지정차로 위반: 1차로뿐만 아니라 화물차나 대형 승합차가 상위 차로를 이용하는 것도 단속 대상입니다.
고속도로 1차로 운전자가 자주 헷갈리는 Q&A

- Q: 규정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왜 비켜줘야 하나요?
- A: 1차로는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비워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뒤차가 과속을 하더라도 비켜준 뒤 신고하는 것이 올바른 대응이며, 내가 길을 막는 행위 자체가 위반이 됩니다.
- A: 1차로는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비워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뒤차가 과속을 하더라도 비켜준 뒤 신고하는 것이 올바른 대응이며, 내가 길을 막는 행위 자체가 위반이 됩니다.
- Q: 버스 전용 차로가 있는 곳은요?
- A: 버스 전용 차로가 운영되는 시간에는 2차로가 추월차로(1차로 역할)가 됩니다. 이 경우 2차로에서 정속 주행을 하면 단속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지정차로 준수가 안전의 시작입니다
1차로를 비워두는 작은 습관이 원활한 교통 흐름을 만들고 보복 운전이나 대형 사고를 예방합니다. 혹시 본인의 주행 습관이 단속 대상은 아니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위반 내역 확인이나 과태료 납부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사이트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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