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라 모든 차량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 검사입니다. 검사를 기한 내에 받지 않으면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검사 시기를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물은 차량 등록증과 차동차 보험 증명 서류입니다 그리고 민간과 공단으로 나누어져 있고 비용도 차이가 있습니다 공단은 사전 예약을 해야 하고 민간은 예약 없이 갈 수 있습니다
1. 차종별 검사 주기

| 차종 | 최초 검사 | 이후 주기 |
|---|---|---|
| 비사업용 승용차 | 신규 등록 후 4년 | 이후 2년마다 |
| 사업용 승용차 | 신규 등록 후 2년 | 이후 1년마다 |
| 경형·소형 승합·화물 | 신규 등록 후 1년 | 이후 1년마다 |
예를 들어 2022년에 신차를 구입했다면 2026년에 첫 검사를 받고, 이후 2028년, 2030년 순으로 받으면 됩니다.
2. 자동차 정기검사 검사 가능 기간
2025년 1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검사 가능 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총 122일 이내에 받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유효기간이 6월 30일이라면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검사가 가능합니다.

3. 검사 비용 (공단 검사소 기준)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경우 환경 면제 혜택으로 2만원에 할 수 있습니다.
| 차종 | 비용 |
|---|---|
| 경차 | 17,000원 |
| 소형차 | 23,000원 |
| 중형차 | 26,500원 |
| 대형차 | 29,000원 |
※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 및 결제 시 1,200원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 민간 검사소는 공단 검사소보다 비용이 높을 수 있습니다.
4. 주요 검사 항목

자동차 정기검사는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됩니다.
- 안전도 검사: 브레이크, 조향장치, 등화장치 등 차량 구조 및 장치 점검
- 배출가스 검사: 배출가스 농도 측정
- 소음 검사: 차량 소음 수준 확인
5. 미검사 시 과태료 기준
| 초과 기간 | 과태료 |
|---|---|
| 만료 후 30일 이내 | 4만 원 |
| 31일~114일 | 4만 원 + 3일마다 2만 원 추가 |
| 115일 이상 | 60만 원 |
※ 과태료 체납 시 최대 75%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6. 불합격 시 재검사 방법

불합격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하고 재검사를 받으면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단 기간을 초과하면 재검사 수수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7. 자동차 정기검사 예약 방법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car.go.kr)에서 차량 등록번호와 휴대폰 번호만으로 회원가입 없이 예약이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검사 가능하며, 거주지 등록 지역과 무관합니다.
감면 혜택
- 중증장애인: 50% 감면
- 경증장애인: 30% 감면
- 국가유공자: 80%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100% 면제
- 3자녀 이상 가족: 15% 감면
새차를 뽑고 4년차가 되는 기간부터 내연기관 차는 정해진 장소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양한 검사를 받고 통과가 되면 끝이고 불합격하면 몇가지 상황을 고치고 다시 와서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